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BPEX)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안전점검과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3백만 원 이내)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15 10:31:1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