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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및 사회안전망 개선 토론회 -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 강조
  • 기사등록 2019-07-09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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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나왔지만,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노 의원은 8대 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동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도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토론자 패널로써 참석하여 활약을 보여줬다. 


노 의원은 발제자로 나선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석현수 본부장(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그리고 조은석 정책국장(건설노조)의 발표를 경청한 후 이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참담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부산시의원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 교수가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고령의 건설 노동자 수는 증가하지만, 청년 건설노동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건설업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 때문일 것이라며, 고용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계 종사를 꺼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석 본부장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들의 상생을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그 당시에도 언급했다면서 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와 그에 따른 임금하락이 일자리 감소와 함께 연계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적정임금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성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며 적정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지자체 노정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한 추진위원회에 노조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 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 우선고용제도 마련, 체불확인 후 준공제도 시행,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화물덤프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강화, 표준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등이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 국장은 서울시 사례를 들면서 건설관련 노정 협의의 진행경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서울시는 2015년 4월부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하도급 개선 종합개선대책(7대 과제)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2016년12월에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도급불공정, 노동자불안, 부실공사 추방이었다며 이를 통해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적정임금제, 업체 사고이력관리 등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건설노조와 투명한 건설현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까지 체결했고 2018년 6월에는 5대 의제 22개 세부 요구를 제시하며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세 명의 발제자에 발표내용에 대해 노 의원은 건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계수 또한 제조업보다 꾸준히 높아왔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잘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숙련노동자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구조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을 채우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노동자 수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김용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건설노동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냐고 했다. 


노 의원은 토론을 통해 석 본부장이 요구안으로 내놓았던 7대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산시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도입하라고 건설행정과장에게 별도 주문을 했다. 


또한 부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으며, 조례 내용에는 서울시에도 담고 있지 않은 건설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지 물었고 건설노동자가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조례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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