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되고,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까지 하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시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000억원→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게된다. 하반기 소득분 신청 및 지급시기는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45개 병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인해 연간 약 3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7월부터 기존 1·2급 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운행대수도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늘어난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으로도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ef.go.kr/)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