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법원은 6월 15일부터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 생활 법률 지식을 가르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재판 절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이해하게 하는 '제3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제3회 부산법률문화학교'는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 판사들이 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하는 '상설법률문화학교', 교사 법정 체험 연수, 체험 사례 공모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6월 15일 우성만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가(부산법률문화학교장) 남문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로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부산 지역 초등학교 110개 교 15,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초등학생들이 부산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을 경험하게 되는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모두 20개교 800여명,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되는 교사 법정 체험 연수에도 26개 초등학교 38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3회 째를 맞는 부산법률문화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 주고,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 및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