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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갑 윤영석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규정
  • 기사등록 2019-06-12 18:57:38
  • 기사수정 2019-06-12 1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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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양산갑 윤영석 국회의원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늘어난 간접비를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사내용과 상관없음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의 예산의 미확보, 토지보상지연 등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유지 인건비, 장비 유휴비용 등의 간접비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경우 간접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공사의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공공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포함시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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