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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11일 공사 대강당에서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특강에는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혁신연구소 배정애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배 원장은 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공직자가 지켜야 할 부패사례 유형, 부패의 영향,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배 원장은 업무 관련 상사의 지시에 대해 직원들이 단순히‘불편한 정도’를 ‘부당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 지시의 부당성’과 ‘자신의 불편함’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퇴근인 직장에서 상사가 5시40분에 업무 관련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받은 직원 입장에서 ‘귀찮거나 불편한 일’일지언정 부당한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기찬 사장은 “전 임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어 투명하고 청렴한 부산항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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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2 0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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