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양인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구입분이며,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7월에 지급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오는 8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급단가를 266.58원에서 308.88원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나송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금년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시료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