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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갑-을 용어 사용 않기로 - 공정계약문화 확산추진 종합계획
  • 기사등록 2019-05-22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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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초 수립한 '공정계약문화 확산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사규를 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했다.


우선 지금까지 해 오던 공정계약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하고 사규에 명문화해 강제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계약서류에 ‘갑’‘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과업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할 시 공사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 혹은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애매한 문구로 과업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사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전 서류에 부당계약조건이 포함됐는지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민원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부당특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공사 전 분야에서 공정거래 및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에 맞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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