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경무관 김소년)는 ’12. 6월~’18.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 전세금을 가로챈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범 공인중개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19. 5. 16. 김해공항에서 체포하였다.
’18. 8. 9.경 최초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해외(필리핀)로 도주한 주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 요청하는 한편 ’18. 8. 22. 공범인 B씨를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도주한 주범 A씨는 ’18. 10. 12.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 신청하여 심사결과 기다리던 중 ’19. 2. 26.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었고, 이후 자진출국 절차 완료되어 ’19. 5. 16. 김해공항으로 송환 되었다.
* 자진출국 제도 –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자진신고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한국으로 출국하는 제도
창원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상대 범죄혐의,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