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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합동단속 첫 실시 -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 일제점검
  • 기사등록 2019-05-16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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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점검으로, 전국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하여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n>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

예시

‘19.4.19. 이전 소관법률

세척제헹굼보조제

 

공중위생법

(복지부)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

(산업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성인용)


일회용 포크·나이프


식품위생법

(식약처)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없음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제외)


마른티슈(물티슈용도)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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