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 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 </span>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주요검거 사례 > | ||
유명방송인 검거> ’19. 3. 18.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외국인 공범과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 ○○○○○(60세) 등 2명 검거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부부 마약판매단 검거> ’19. 4. 8.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 ‘○톡’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 검거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검거> ’19. 3.경부터 4. 3.까지 ‘○○사이트’를 개설해 마약류(‘작대기-아이스’ 판매광고) 판매 SNS 아이디 및 홍보글 등을 게시한 피의자 1명 검거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마약류 판매광고 및 마약류 판매자 검거> ’19. 3.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GHB 등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2명 및 이를 구매한 1명 검거 【광주청 사이버수사대】 마약류 유통‧판매광고‧투약 사범 검거> ’19. 3. 14. 온라인 SNS 상 ‘아이스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7.6g을 소지하며 판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1명 검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검거> ’19. 3. 27. 온라인 SNS 상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3.4g을 소지·투약한 피의자 1명 검거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 개설 및 판매한 사범 검거> 인터넷 상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후, ’18. 7. 중순경 구매자에게 가짜 GHB 등 가짜 마약류 및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피의자 검거 【충북청 사이버수사대】 |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연번 | 유형별 | 관련법령 | 법정형 |
① | 실제 마약류 매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마약, 향정 가목), 제60조(향정 나ㆍ다목), 제61조(향정 라목) | 10년↓·1억원↓ |
② | 가짜 마약류 판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다만, 마약류판매광고 행위는 ④항에 의해 처벌 | 10년↓·2천만원↓ |
③ | 가짜 마약류 구매 |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 5년↓· 5백만원↓ |
④ |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3년↓· 3천만원↓ |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하였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