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는 양산 주거지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남편 A(29세), 아내 B (26세) 부부 피의자들을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75일된 남자아이를 ’18. 12.말경부터 ’19. 1. 18까지 아이가 울자 타월로 몸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아이가 그래도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려치고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영아 변사사건 접수하고 형사팀 배당 수사 착수하여 아이의 부검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하고 남편상대 집중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시인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형사팀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남편을 형사입건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