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지연이자가 내달 1일부터 연15%에서 12%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적용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