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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 콘서트 티켓 대량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
  • 기사등록 2019-05-14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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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찰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척 돔구장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 현재 크롤링(자동정보수집)프로그램을 이용, 웹사이트 서버를 접속 중단케 한 업체 OOO에 대해 재판 진행 中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同)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법조>

 

죄명

내용

형량

징역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5년↓

1,500만원↓

제314조 제2항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정통

망법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누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년↓

5,000만원↓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침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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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4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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