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에서는, 지난 5월 9일 10:13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147km 지점) 부근에서 아버지 명의를 이용하여 ‘카 쉐어링(차량공유)서비스’에 가입한 후 차량을 대여하여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 운전한 고교생 2명을 검거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의자는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가능한 ‘카 쉐어링 서비스’에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차량을 대여 하였으며,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로 고속도로에 진입, 약 30km 구간을 과속(약 180km/h)으로 운전 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암행순찰차가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 발견하여 약 5km를 추격 후 검거 하였으며,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고 동승한 친구는 무면허 운전 방조로 입건을 하였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평소 효과적인 암행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청소년들의 차량공유서비스이용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