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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등 총 31건 심사
  • 기사등록 2019-05-10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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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광역시의 제277회 임시회가 5월 10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6건을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4건은 심사보류 하였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여,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5월 9일자로 의장이 공포하였다.


또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김태훈 의원의‘인구절벽에 대응할 특단의 저출산 및 인구대응 정책 촉구’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였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정량 의원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심도있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한다.


다음 회기는 제278회 정례회로 6월 17일 부터 28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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