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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 10년만에 재산권 찾는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 해수부와 BPA간 적극 중재
  • 기사등록 2019-05-07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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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 50:50으로 분담하여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개발 공사를 추진하였고,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까지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확인되었는데, 대규모 부채(사업비 2,468억원) 발생되어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올해 경남도는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부산항만공사(BPA)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경자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BPA) 모두가 윈-윈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8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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