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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약 2배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 기사등록 2019-05-06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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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찰경찰청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대상 장소

금지종류


대상 장소

금지종류

화재경보기 주변 3m

주차

금지


- 다음 장소 주변 5m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등(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

주정차

금지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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