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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 근절대책 수립 - 음주소란으로 인한 직원 폭행 엄벌
  • 기사등록 2019-05-03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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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지난 4월, 부산역 고객센터에는 “1호선 노포행 열차에 한 승객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탑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종합관제소는 해당 열차가 부산진역에 진입하자 정차를 명한 후 역무원을 긴급 투입시켰다. 출동한 역무원이 열차 내부를 샅샅이 뒤졌으나, 휘발유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허위신고로 인해 해당 열차는 2분 지연 운행됐다. 다른 승객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같이 승객 불편은 물론 도시철도 안전 운행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는 물론 승객의 안전도 지키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가 총 263건에 이른다. 음주로 인한 소란이 103건(39.3%)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66건·25%), 시설손괴(29건·11%), 허위신고(8건·3%)가 각각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직원 폭행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음주소란으로 인한 직원 폭행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공사는, 보다 큰 틀에서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하고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직원 폭행뿐 아니라 시설물 파괴 등 도시철도 질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용객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철도안전법에서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직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해석됐던 해당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공사 직원과 시민, 도시철도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정직한 신고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공사는 신고의 그 정도와 결과에 따라 포상금 및 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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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3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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