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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폐기대상 가스총 재판매한 25명 검거 - 부산광역수사대, 총포 판매 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화상담원 8명을 함께 입건
  • 기사등록 2019-05-02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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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사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분사기 모 협회 대표 A(56)씨 등 25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A씨 등은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긴급대처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을 제조연월을 조작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6) 등 총포 판매 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화상담원 8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스총 약제 탄·통은 내장된 액체가스에서 미세한 자연누수 현상이 발생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정거리가 단축되거나 불발 가능성이 높아져 최장 2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실제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려 회수한 폐기대상 제품을 시장가의 60~70%인 5만8000원선에 재판매했다.


부산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사용연한 경과 1∼2년 주기인 가스분사기(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후, 회수한 약제 탄·통을 폐기하지 않고, 제조연월 조작한 합격 필증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2016년 5월부터 전국 6000여 개소에 재판매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께 전국 총포업계 원로인 모 총포사 대표가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N분의1) 등 ‘동업자 약정서’ 체결, 새로운 연합 조직인 모 안전공사’ 라는 법인체를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이들은 주거용 빌라에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텔레마케터가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무작위로 돌려 고객을 유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상동 경정은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보안업체 등 6000여곳에 판매, 유통하여 무엇보다 폐기대상 제품을 사용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폐기 대상 가스총 약제 탄·통이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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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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