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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하여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어선법」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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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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