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19. 2. 2. 16:14 거제시 ○○로 소재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 바구니에 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18. 8. 29.∼’19. 2. 2. 거제(4개소), 통영(4개소), 부산(1개소) 일원, 목욕탕에서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 등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에 신고하여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ㆍ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범행일체를 시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