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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정부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9명에게 지난 26일까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유족 구조금으로 약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의 지급 보증 약정을 통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지난 17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진주의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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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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