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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경험칙에 합당
  • 기사등록 2019-04-26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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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재판부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 민사1부는 레미콘 기사 이모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2018다248909)한 바 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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