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청담고 교사였던 B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던 B씨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B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B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도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