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창민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1일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 적차 등 4개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1심에서는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됐다.
또한 1심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도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