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최근 치매보험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