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한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되며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