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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봄손님 ‘보리고래‘ - 해수부,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 선정
  • 기사등록 2019-04-01 10:15:48
  • 기사수정 2019-04-01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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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를 선정했다.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온다는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이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브라이드고래와 혼동되기도 한다. 보리고래는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춘궁기)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업적 포경으로 인해 보리고래의 개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1급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보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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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1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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