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기자 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3월 26일 부산중기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업계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화평법을 전면 개정‧시행(19.1.1)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 물질과 등록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개정된 제도에 대한 업종별 맞춤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제도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련업종인 도금업체 대상으로 동아플레이팅(주)등 1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 등록절차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들은 필요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종래 청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 화학물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재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