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 ‘꼼꼼’
  • 기사등록 2019-03-26 10:06:18
기사수정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개회해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부산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을 확정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부산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32억원 증가한 12조 2,793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당초 계획안보다 42억원 증가한 1조 2,393억원이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6억원 증가한 4조 3,555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당위성과 부산시가 밝힌 ‘경제살리기’, ‘사람우선’, ‘삶의 질 중심’ 기조를 반영한 ‘시민행복예산안’이 시민이 바라는 가치를 담고, 실질적인 민생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확장적 재정 지출인지 여부를 예결위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종민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엄격한 편성 요건을 갖춘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남발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정부 추경에 준하여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과 본예산 삭감 사업의 추경 편성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26 10:06: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