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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손보사 합동'나이롱 환자' 병원 적발 나서 - 위반한 병의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기사등록 2009-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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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일 발표를 통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구(군) ·보건소 및 손해보험사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의원 일제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구.군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외출 · 외박에 대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어 과태료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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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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