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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 불법선박수리 및 어로행위,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집중점검 -
  • 기사등록 2009-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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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청장 김영석)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항 항계내 수역에 대한 「개항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서는 최근 해운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기정박 선박에 대한 안전계도 및 불법 수리선박, 야간 및 새벽 불법어로 행위, 작업부선 항로이탈, 항만시설 무단사용, 무단정박, 방치폐선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결과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위반 행위는 현장시정조치 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위반 사례가 적발 된 선박과 선사 등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유사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수리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유자격 용접공에 의한 선박수리작업 시행, 선박수리허가 신고주체의 일원화, 선박수리업체․선사대리점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기상악화시 및 야간작업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개항질서 등의 점검 및 단속이 1회성 단속이 아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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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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