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기자 기자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9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군산지역 김관영 국회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금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이 붕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IMF 시기보다 극심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재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