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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구·군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나 주택가 등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와 의자․창문․연료장치 등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는 물론 안전기준을 위반한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지시등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자동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하게 되며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 또는 강제폐차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군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나 주택가 등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와 의자․창문․연료장치 등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는 물론 안전기준을 위반한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지시등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하게 되며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 또는 강제폐차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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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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