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기자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1월 17일 10시 14분 경 자산동 33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현장 검거하여 산림보호법에 의거 입건조치 했다.
이번 산불은 신속한 전문진화대 투입 및 방화선 구축 작업으로 마산의 명산 ‘무학산’으로의 확산을 막아 초동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가해자를 현장 검거하고 처벌함으로써 산 연접지 및 산림에서의 화기사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은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은 진화대원 및 소방, 산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