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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부산시 2009. 1. 1기준 5월29일 결정․공시 -
  • 기사등록 2009-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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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69만8,518필지 산정지가를 검증 완료하고 4월17일~5월6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을 접수 받아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읍․면․동에「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산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받아 7월30일까지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지의 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5개의 토지특성(필지별토지특성알림제)과 (주민참여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 참여제 운영」을 함께해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으로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 적극적 행정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당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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