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기자 기자
어업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 128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다.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세어업인 배려정책은 크게 3가지로, ▲‘어업인 보험가입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지원과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한 안전조업, 그리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지원분야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30억 원, 안전조업분야인 노후기관․장비 대체,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47억 원, 경영안정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5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 대해 전국 최초로 ‘기관개방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조업도중 기관손상으로 발생하는 어업인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기관개방 검사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영세어업인들의 경영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덕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영세어업인들의 배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수산정책 보험료 국비부담 증액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선어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이끌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