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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사업 설명회를 4월21일(화) 오전 10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2에 의거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인지도 및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 및 등록방법, 외국인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오는 5월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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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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