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기자 기자
함양군은 군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줄 버스 단일요금제를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함양군은 1일 오전 9시 30분 (주)지리산고속 시내버스터미널대합실에서 함양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승식을 가졌다.
이날 단일요금제 시승식에는 서춘수 군수와 황태진 군의회의장, 임재구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소장, 읍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군민의 발이되는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축하했다.
서춘수 군수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및 오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가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춘수 군수는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기념하며 함양시내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해 대병마을을 거쳐 도착지인 두산마을까지 버스 이용객들과 동행하며, 버스 단일요금제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시행초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함양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함양군 관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제도로 ㈜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 등 농어촌버스(군내버스)만 해당되며 관내를 운행하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으로 2019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이후 처음으로 이용한 승객은 “단일요금이 1,250원일 때 잔돈을 챙기느라 번거로웠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다”라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고마워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달 21일 ㈜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 원활한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버스업체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하고, ㈜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은 안전한 운행과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군민의 복지를 끌어올리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