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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10일까지 한 달간 시외버스터미널, 울산역, 공업탑 등 다중집합장소를 위주로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운수종사자 복장위반 등 총 8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이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승객유치를 위한 과잉경쟁과 단순 영업 이익만을 위한 얌체운행 등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운행 전 사전점검 미이행’(차량 번호판 점등장치 불량)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종사자 복장위반’ 13건, 기타 ‘자격증 게시 위반’ 등 4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례 가운데 몇 차례 계도에도 불구 시정되지 않은 10건에 대해 과태료(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위반사항 71건에 대해 현장계고 또는 업체(또는 조합)에 통보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봄맞이 특별단속을 실시 이후 시에 접수되는 교통불편신고 사례가 많이 줄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다중집합 장소뿐만 아니라 단속의 손길이 적었던 지역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와 불친절 사례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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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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