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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조과 비상 - 마산연안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치-
  • 기사등록 2009-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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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 덕동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이 해역의 패류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3일 실시한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진주담치(홍합)의 독성치가 지난 4월 6∼7일 조사결과보다 다소 증가해 기준치를 조과해 이에 채취금지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마산 덕동 연안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86㎍/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으며,
부산시 가덕도, 진해시 명동, 마산시 구산면과 진동, 고성군 동해면, 거제시 칠천도 대곡리 연안에서는 36∼69㎍/100g으로 기준치에는 미달하였으나, 부산시 가덕도, 진해시 명동 및 칠천도 대곡리 연안의 경우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진주담치 채취 자제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 진주담치(홍합) 채취금지 조치를 경남도와 마산시에 요청하고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해만은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감시활동을 주 2회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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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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