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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대해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예방조치와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검진기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진내용과 함께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검진결과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취약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약 11만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검진결과를 DB화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주가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관련문의는 032-5100-749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좋은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때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화학물질 및 진폐, 소음 등으로 인한 난청 등 최근 3년간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총 5,925명으로 연평균 1,97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폐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총 4,187명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난청이 729명, 기타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자가 285명의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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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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