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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감사 직무평가 실시 -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2008년1월에 시행될 예정 -
  • 기사등록 2007-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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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개최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시스템의 활성화와 경영의 투명성,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재임기간 동안의 안건심의 및 정책제안 실적 등 이사회 기여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운영에 대한 기여도, 정부정책과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임기 중에 한번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분류돼, 임명권자에 통보되며 연임이나 해임 등 인사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최초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모두 442명이며, 이밖에 당연직 및 추천직 비상임 이사 29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초 평가는 2008년 3~8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9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이사의 평가는 내년 7월 실시된다.

또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내부감시제도 및 외부 회계감사의 적정성, 내부감사실적 및 성과,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노력 등에 대한 자체감사의 적정성, 감사원과 주무부처 등의 외부감사 결과, 경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경영평가단에 의해 매년 실시된다.

매년 그해 직무수행실적은 다음해 3~6월에 해당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 결정과 연임 해임 등 인사에 반영된다.

올해 직무실적에 대한 평가대상 인원은 54명으로 지금까지 상임감사에 대한 성과급은 대부분 기관장 평가결과에 연동되어 지급돼 왔다.

비상임 감사에 대한 직무실적평가는 비상임 이사에 준하여 임기 안에 1회 평가가 실시되며 최초평가는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해 법적근거를 가지고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견제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07년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의결하고 투명 책임경영의 정착, 국민체감 혁신성과 창출, 혁신내재화 등 3개영역, 10개 분야에 대한 혁신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는 이 계획이 한전, 도로공사 등 222개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국립대학병원 등 76개 기관이 추가돼 298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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