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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자동차 일제정리 - 멸실 증빙자료 제출 자동차세 부과 안한다! -
  • 기사등록 2009-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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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4월15일~5월15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시민의 신고를 받아 멸실 자동차로 판명될 시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드라도 사실상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되며,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http://etax.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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