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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에서는 춘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과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 출장소 근무경찰관 및 수사, 정보요원과 경비함정에서 해, 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 예고제 실시로 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