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19년부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시가 진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원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 감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불법사항 해소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공사 착공 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해당 공사 현황을 설명해 철저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 불법 부당행위를 건의하거나 설계 시공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1-19 10:42: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