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휘 편집국장 기자
지난 9일 새벽 서울 도심 고시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종로 도심 한복판에 일어난 화재였다. 무려 7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火魔에 당했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40~60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데다 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거주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건물은 1983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이 아닌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화재감시기와 비상벨, 완강기 등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 됐는지, 아니면 설치만 됐을 뿐 무용지물은 아니었는지는 조사를 해 보면 밝혀지겠지만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는 소방법상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소방필증을 구청에 제출하고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이라고 하면 과거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들이 공부와 식사를 주로 하던 5㎡의 아주 작은 공간으로 시작된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 없는 서민 독신자,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들의 주거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화재에 무방비로 방치된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고시원들은 고시원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국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방안전을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쪽방 고시원들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종로의 고시원과 같은 쪽방 고시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1만2000여개의 고시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화재에 무방비인 고시원들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3천35건 가운데 8.3%인 25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그만큼 고시원이 화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고시원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쪽방 고시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고시원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당국의 각별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그 시간만 잠시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 법석 부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참사와 같은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