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휘 기자 기자
울산시는 올 4월부터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문수체육공원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20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월말 준공, 현재 시운전중이다.
이로써 울산 지역에는 환경부 46기, 한전 19기, 기타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95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34기, 한전에서 7기 등 41기를 추가 구축하여 올해 안에 총 136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되는 등 전기차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문수 체육공원에 설치된 충전기 10기(집중형 충전소)는 전기차 동호회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타지역에서 울산까지 일부러 충전을 하러 오는 등 울산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용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가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입법예고 함)에 따라 홍보 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4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단속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제도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유예기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