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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서비스 실시! - 영세사업장 수수료 50~100% 지원 -
  • 기사등록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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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손두익)는 올해 안전검사 대상 확대적용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 ․ 기구와 설비를 사용하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회에 한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만원을 한도로 검사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20만원을 한도로 수수료의 50%를 할인 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 ․ 할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품으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등 12종이다.

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문의 부산지역본부 안전인증팀(051-520-0570)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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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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